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시·도의원 합리적 선거구 획정 촉구 성명서 발표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1.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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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시·도의원 합리적 선거구 획정 촉구 성명서 발표



지역대표성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 필요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1월 29일(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지역대표성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거구 획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가 국회 헌정특위에 제출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 중에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의 취지와 농어촌 지역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줄이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김응규 의장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도별 기본정수와 인구수에만 맞춘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을 일체 반대하며, 국회는 인구대표성 외에도 지역대표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백년지대계의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 의원들의 노고를 외면하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북도의회 김응규 의장은 “지금은 지방분권시대의 성공적인 정착과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농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해 합리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구나, 국회 정개특위는 지방의원 지역구 획정작업을 선거법의 마무리 시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난해 2017년 12월 13일까지 처리되어야 했으나, 이를 지키고 못하고 현재까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헌정특위는 오는 1월 30일(화) 시·도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정수 및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 논의를 본격 착수해서, 2월 7일(수) 국회 본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대표성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거구 획정 촉구 성명서 1부.



지역대표성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거구 획정 촉구


성 명 서


선거구 획정은 지역의 선거구를 분할하여 대표자 선출의 기본단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대표성의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지역민의 정치·사회·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심화되고 있는 도농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올바른 선거구 획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이번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회‘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약칭 헌정특위)는‘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국회 헌정특위가 추진 중인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방분권시대의 정신을 확립하고,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 인구등가성 만큼 행정구역 대표성, 지역과 영토 대표성이라는 헌법 가치 역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가 국회 헌정특위에 제출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을 보면 일부에서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의 취지와 농어촌 지역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조정안도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행안부의 조정안은 시·도의회의원 정수를 시·도별 기본정수안에 맞추어 선거구를 추가 신설·통합 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경북의 광역의원 지역 선거구 의원정수는 현재 54석에서 50석으로 감축되며, 이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 하한미달 선거구인 청도군과 성주군, 그리고 도의원 수 대비 인구가 적은 예천군과 울진군의 정수가 각 1명씩 감소하게 된다.


행안부의 조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도시 선거구의 수는 점차 증가 하게 되면서 정치권력의 도시 집중화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 결과 농어촌은 더욱 황폐화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지방분권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소멸과 도농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격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해온 지방의회의 정치력과 대표성의 반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강조해 온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부합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시·도별 기본정수와 인구수에만 맞춘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을 일체 반대하며, 지역대표성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 헌정특위가 앞장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인구대표성 외에도 지역대표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백년지대계의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 의원들의 노고를 외면하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보장하라.

2018. 1. 29.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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