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2기분 42억 부과… 내년 1월2일까지 납부
영천시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6654건, 42억원을 부과하고 전 시민이 기한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125㏄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올해 연납한 차량과 6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량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납 차량은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의 납기는 2018년 1월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김기홍 기자
반응형
'영 천 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완산동 금요회 올해 마무리 송년회 (0) | 2017.12.22 |
---|---|
제8회 한국전쟁 전후 영천 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 (0) | 2017.12.22 |
완산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250억 원 확보 (0) | 2017.12.21 |
송년행사비용, 도서구입비 전달 (0) | 2017.12.21 |
배우고 나누는 어울림 한마당 (0) |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