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앞두고 현지확인 및 연찬회 개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심사에 반영...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오는 11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있을 내년도 본예산과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경주시 일원에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함께 예결위 운영방향과 예산심사 기준을 토의하는 연찬회를 개최했다.
한창화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도내 주요사업장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사업장 3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둘러보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현장방문 사업장 현황】 • 한옥지구 보존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12~2020년 - 사 업 비 : 500억원(지특 350, 도비 45, 시비 105) - 사업내용 : 한옥지구의 경관개선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 경주북부상가시장 청년몰(욜로몰)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6. 7월 ~ 2017. 12월 - 사 업 비 : 15억원(국비 7.5,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1.5) - 사업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옥산초등학교 급식소 및 특별교실 증축 - 사업기간 : 2016. 12월 ~ 2017. 10월 - 사 업 비 : 9.3억원 - 사업내용 : 급식시설 및 특별교실 증축 |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후에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7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집행부로부터의 설명을 듣고,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둘째 날에는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 예산편성 방안, 주요쟁점 사항 등에 대해 자체 토론회를 갖고 예산심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진지한 소통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최종 예산액은 앞으로 있을 제296회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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