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아파트내 노인시설 설치를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9.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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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내 노인시설 설치를




이제까지 업종 중에서 망하지 않는 업종을 ‘불패신화’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는 것을 지칭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 상대와 교육업.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옛말, 왜냐면 통계청 발표 65세 이상 연령이 15세 미만 유소년 연령의 인구를 초월했다는것,(통계청 2016년 인구 주택조사 결과)


그만큼 어린이 및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의미. 그래서 어린이 상대와 교육업을 하면 가장 먼저 문 닫을 확률이 있다는 것,
이에 지역에서도 어린이 대상 보다 노인 대상의 업종을 많이 선호하기도.


노인 업종에 관심이 많은 한 시민은 “노인요양시설을 아파트내 설치가 되는지 궁금하다. 아파트내 된다면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설치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가 무산되지만 아파트 설치가 권장된다면 많은 예산 절감과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


아파트내 노인요양시설 설치는 현행법상 어느 정도 가능하나 이웃 주민들의 민원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현실.
이에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시의원들이 자치단체 법인 조례로 아파트 설치 권장을 입법화 시키기도.


골자는 500 또는 1,000 세대(대도시)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연구 입법하기도.
소도시에서도 인구와 규모에 맞게 아파트 단지내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법안이 많이 나오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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