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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ㆍ 운영
영천경찰서는 4. 1∼4. 30(1개월) 주요 행사 등을 대비하여 선제적 불법 무기유통
차단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대상은 무허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폭약, 포탄, 실탄 등)ㆍ분사기ㆍ 전자충격기ㆍ석궁
등과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 총포ㆍ화약류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
기ㆍ석궁 등이다.
신고처리절차는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이며, 신고접수는 불
법무기류 실물을 신고소에 직접제출 또는 대리제출 및 전화ㆍ문자ㆍ우편ㆍ인터넷 등
사전 신고 후 실물제출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ㆍ행정책임(허가취소ㆍ과태료 등)면제되며 신고내용 비
밀유지 및 소지 희망 시 법적절차 밟아 허가도 가능하다. 신고기간중 신고하지 않고 불법
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엄중처벌되며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시 보상금 최고 500만원
까지 지급한다.
심덕보 영천경찰서장은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 기회에 자진신고하여
더 안전한 영천, 더 행복한 영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형사책임 면제) 운영 안내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화약 등을 자진신고합시다
○신고 기간 : 4. 1∼4. 30 ○신고 장소 :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영천경찰서(생활안전과 054-339-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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