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20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ㆍ 운영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4. 10. 11:30
반응형


20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ㆍ 운영


영천경찰서는 4. 1∼4. 30(1개월) 주요 행사 등을 대비하여 선제적 불법 무기유통

차단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대상은 무허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폭약, 포탄, 실탄 등)ㆍ분사기ㆍ 전자충격기ㆍ석궁

등과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 총포ㆍ화약류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

기ㆍ석궁 등이다.

신고처리절차는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이며, 신고접수는 불

법무기류 실물을 신고소에 직접제출 또는 대리제출 및 전화ㆍ문자ㆍ우편ㆍ인터넷 등

사전 신고 후 실물제출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ㆍ행정책임(허가취소ㆍ과태료 등)면제되며 신고내용 비

밀유지 및 소지 희망 시 법적절차 밟아 허가도 가능하다. 신고기간중 신고하지 않고 불법

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엄중처벌되며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시 보상금 최고 500만원

까지 지급한다.

심덕보 영천경찰서장은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 기회에 자진신고하여

더 안전한 영천, 더 행복한 영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형사책임 면제) 운영 안내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화약 등자진신고합시다

○신고 기간 : 4. 1∼4. 30 ○신고 장소 :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영천경찰서(생활안전과 054-339-135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