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개인정보 유출 공공연하게 이루지고 있어”

영천시민신문기자 2016. 10.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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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공공연하게 이루지고 있어
          광고 메시지 아파트 분양신청자 폰으로 모두 보내



개인정보 유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아파트 분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영천 한신아파트 분양신청자들은 아파트 입주 시기가 다가오니 분양신청한 사람들 앞으로 ‘나머지 세대 분양’ ‘중문 등 인테리어 광고’ 문자 메시지가 종종 오고 있다는 것이다.


분양신청한 사람들은 “광고성 문자가 며칠을 두고 계속 오고 있는 상태다. 짜증이 나서 분양사무실에 항의하니 ‘우리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고 나몰라라 하는 식이다”면서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 항의하니 ‘별것 아닌데 왜그러냐’는 식으로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었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광고 메세지를 아파트 계약자 모임 카페에 올린 내용



이에 몇몇 분양신청한 사람들은 “개인정보 침해센터, 인터넷 진흥원 118 사이버 신고센터에 바로 신고했다. 신고하니 업무가 많아 처리 시간이 걸 릴 수 있다는 내용의 답이 왔는데, 너무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 개인정보 유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면서 “개인정보 침해를 담당하는 사람들조차 별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침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문자내용을 사진에 담아 ‘한신아파트 입주예정자 카페’에 올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회원들에 공개적으로 묻기도 했다.


이를 본 일부 회원들은 사이버신고센터와 경찰서 신고 등을 답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를 유출 제공받아 광고 문자를 보낸 한 업체 관계자는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죄송할 따름이다”면서 “개인정보 도용 등 법 위반은 모른다. 암튼 죄송하다”며 전화 항의하는 순간을 모면하자는 ‘배짱’식으로 나와 더 문제로 지적됐다.


이 업체에 항의해본 계약자들은 “처음에는 나몰라라 하는 배짱식으로 나오더니 이제는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읍소’ 형태로 나와 고단수의 영업을 하고 있다. 항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또 여러 건의 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파트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은 반드시 법에 처벌을 받는데, 아파트 외에도 일반인들에 광고 문자(영리목적)를 사전 동의 없이 보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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