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소재한 장례식장들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현황이나 가격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는 변경된 가격표를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하고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 장례식장정보란에 운영형태(대표자 영업개시일 빈소수 편의시설), 운영종류(안치능력 주차가능대수), 가격정보(관 수의 입관 기타용품 등) 현황을 입력해야한다.
전국는 1083곳 가운데 936곳이 등록했고 147곳은 미등록 상태다. 가격정보 등을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한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영업 중인 장례식장은 시행규칙에 부합되는 시설 설비를 갖추고 2년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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