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과태료 50만 원

영천시민신문기자 2016. 1. 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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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과태료 50만 원



영천시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근절 등 산불예방홍보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영천시에 따르면 산림과의 거리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 등을 하여 불을 낼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불을 놓지 않더라도 불씨를 소지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최근 봄철 산불의 경우 산림인접지 논밭두렁에서 농산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는 현장 밀착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림인접지내 소각행위가 잦은 지역에는 소각금지안내판을 설치하여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김종욱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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