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공사현장 뇌물 받은 공무원 6일 구속, 나머지도 모두 불구속 수사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12.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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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뇌물 받은 공무원 6일 구속

                            나머지도 모두 불구속 수사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시공사로부터 뇌물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영천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47)를 구속하고 전 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본지 891호 10면)
영천시청 공사감독관인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4개 건설업체 관계자 7명으로부터 4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영천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맡으면서 건설업체 4곳의 관계자 7명에게 4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맡은 업체로부터 명절이나 수시로 17회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만∼200여만 원씩을 당시 상급자 3명에게 상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이들 3명과 A씨의 후임으로 업체로부터 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 B(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관계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공사현장은 은해사 입구 도로포장 (확 포장)공사, 고경산업단지 포장공사, 영천댐 공원 도로포장, 하이브리드 주변 도로 포장공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는 일요일인 6일 오후부터 전국 일간지 증 언론에 집중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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