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명서 공무원 연금공단 기준전세금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시 책정하라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11. 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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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과다 책정된 기준전세금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시 책정하라 !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입주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립된 공무원임대아파트의 기준전세금이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불

 

합리한 책정기준 적용으로 타 지역 임대아파트에 비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직원

 

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우리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항의 방문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기준전세금을 재책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 측이 규정 위배와 수익률 손실 발생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

 

유로 수용불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양대 노조는 입주를 신청한 직원들과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어떤 불편과 희생에도 굴하지 않고 총력을 다 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연금공단 측 주장의 허구성과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첫째, 신도시 내에 입주한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안동 옥동의 효성해링턴과 호반베르

디움을 임대아파트 기준전세가 책정의 기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은 연금공단 측의 억지

짜맞추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규정위배라고 주장하는 주택사업운영규칙 어느 조항에

도 입주한 주택만을 기준주택으로 선정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단지 임대주택 소재

지 및 인근 민영주택 임대보증금 등 시세의 8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이 완료된 현대아이파크의 분양가를

적용해 기준전세금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입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7km나 떨어져

있으며 경북 북부권 최고의 정주여건을 자랑하는 안동 옥동지역의 브랜드아파트를 선

정한 것은 운영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공단 측의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연금공단 측이 책정한 임대보증금으로 운영할 경우 연간 운영수익이 273백만원

으로 수익률이 0.38%에 불과하고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연 429백만원(0.6

0%)의 운영수익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금공단 측의 주장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엉

터리 논리에 불과하다.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같은 크기의 공무원임대아파트 기준전세

금이 85백만원에 불과한데 허허벌판에 지어진 도청신도시 임대아파트가 118백만원이

라는 것에 과연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공단 측에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경

우 발생한다고 주장한 운영수익 손실규모라면 세종특별시 임대아파트의 손실규모는

도대체 얼마란 말인가?

셋째,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연금운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행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봉을 감수하면서도 주머니를 털어 연금을 적립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

로 이자놀이를 하겠다는 말인가? 더 나은 금융상품과 투자처를 찾아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공무원들에게 돌려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공무원을 상대로 수익

률을 따질 수 있단 말인가? 주택사업운영규정상 임대보증금을 책정함에 있어 수익률

고려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인근 민영주택 임대보증금의 80%를 적용토록 규

정한 것 자체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사업의 목적을 명백

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입주거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하나. 도청신도시 임대아파트 기준전세금을 같은 시기에 입주가

시작되는 현대아이파크를 기준으로 다시 책정하라.

둘. 전국 모든 공무원임대아파트의 운영수익률을 공개하라.

셋. 공무원연금공단 설립취지에 반하는 운영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5. 11. 18.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도 영 호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 종 기

 

 

경북도청 신도시 內

 

 

공무원임대아파트 기준전세금 재책정 요청

 

 

 

경북도청 신도시내 공무원아파트 기준전세금의 높은 책정으로 이전 공무원들의 불만폭주

합리적 기준전세금의 재산정으로 주거부담 경감·신도시 이주 조기 정착 및 활성화

 

 

 

1

 

임대아파트 현황

 

 

위 치 : 도청이전 신도시내 A-1BL

사업시기 : 착공 14. 1. 8 / 준공 15. 12. 19

* 임대아파트 건립발표(’12. 2), 부지분양 (’12. 4)

사 업 량 : 부지면적 22,200㎡, 연면적 59,967㎡, 6개동 644세대

‣ (총공급량) 가족형 348세대(59㎡형), 원룸형 296실(30㎡)

 

2

 

기준전세금 책정 (공무원연금공단)

 

 

책정현황

 

구분

가족형(59㎡)

원룸형

비고

30㎡

29㎡

기준전세금

11,800만원

6,000만원

5,800만원

 

 

책정근거 –『주택사업운영규정 제31조 및 운영규칙 제20조』

(책정기준) 인근 민영주택 임대보증금 등 시세의 80%

(기준주택) 효성해링턴(84㎡형, 14.10 입주), 호반베르디움(84㎡형, 15.02 입주)

‣ 선정사유 - 신도시 기준 인근지역 및 유사한 입주시기

‣ 산출내역 - 21,000만원(전세가) × 59/84㎡ × 80% ≒ 11,800만원

 

3

 

문 제 점

 

 

지역 및 기준주택 선정 부적정으로 높은 기준전세금 책정

 

(지역선정) 북부권 최고의 교육·의료·주거환경을 갖춘 안동 옥동 임대A. 인근 소재지로 선정

 

* 임대A.⇔예천지역최근거리A.(아너스리버_17㎞), 임대A.⇔안동호반A.(26.5㎞)

 

(기준주택) 호반·효성과 같은 지명도·선호도가 높은 브랜드A.선정

 

타지역 임대A.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전세금

 

* 세종 M2/M5(59㎡, 입주일‘14. 10월)_8,500만원/민영A.(84㎡)분양가 2억6천4백

 

* 제주 서귀포(59㎡, 입주일‘15. 9월)_11,300만원/민영A.(84)분양가 2억9천7백

 

건립부지 공급시 특혜를 부여했음에도 기준전세금 책정시 미고려

 

 

신도시 토지공급 기준상 감정가격 공급(통상 조성원가의 70%)이 원칙

이나 연금공단의 요청으로 조성원가의 60%로 공급(분양)

 

 

 

4

 

요청사항 _ 기준전세금 재책정

 

 

【제1안】_임대A.와 같은 신도시 내로 산정

(기준주택) 임대A. 반경 5㎞내에 있는 신규 분양A.로 산정

(적용단가) 신도시인 점을 감안, 분양가의 70%로 책정

 

* 세종시(첫마을A, ’13.7월) : 매매가 26,500∼29,000만원, 전세가 20,000만원

 

매매가 대비 전세율 : 70~75% ※ 12.9월~14년 중앙부처 이전

 

(산출내역) 23,000만원(분양가) × 59/84㎡ × 70% × 80% ≒ 9,047만원

 

* 신도시내 평균 분양가 : 23,000만원 정도(84㎡형, 5개소)

 

【제2안】_임대A. 최근거리 아파트 소재지인 예천으로 산정

 

(기준주택) 예천읍 소재 최근 5년이내 아파트 3개소

 

(적용단가) 3개소 A.의 전세금 평균

 

* 그린하임(‘12, 1억2천650), 스카이파크(‘12, 2억), 아너스리버(‘12, 1억4천)

 

(산출내역) 15,550만원 × 59/84㎡ × 80% ≒ 8,7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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