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면서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같은 지역의 농지, 임야, 묘지이다. 단, 소유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