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투표 모두 선거법위반 o...사전투표가 생각외로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해 과거 보다 투표율이 상승했는데, 오후 5시부터 실시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두고 선거 상식에 어긋난 투표를 해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는 지적.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 형태를 보면 시내 A 투표장(확진자 6명 정도)에서는 확진자가 왔다는 것을 건물 입구에서 알리면 방호복 입은 투표 종사자(공무원)이 내려가 신분을 확인하고 올라와 투표 종사자에 신분을 알리고 기표용지를 받아서 다시 내려가 확진자에 기표를 시킨 뒤 기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장 참관인들에게 확인하고 투표함에 투입. 시내 B 투표장(확진자 3명 정도)에서 1층 외부에 별도로 기표장을 만들어 확진자 신분을 확인한 뒤 기표한 기표용지를 받아서 투표장으로 와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