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난 10월 6일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2.8.11.)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조례의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독립 법인화 된 이후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의 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덜고 이를 통해 지역 체육관련 사업 추진에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에 스포츠 인권복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