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민원인 보다 조용한 시민도 생각 o...몇몇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에서 이를 검토, 실행에 옮기는 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 본지 지난호 6면 ‘시청뒤 도로중앙분리대 횡단금지 휀스 설치 상권 피해’ 보도에 대해 경험이 많은 퇴직 공무원에 자문을 요청. 내용은 “휀스 설치에 대해서 영천시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이면도로)불법 좌회전 등이 많아 사전 사고예방 차원에서 설치했다.”고 정당성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 이에 대해 퇴직 공무원은 “정당성은 맞으나 설치 후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불편 또는 피해를 호소하면 또 철거해야 한다. 상인들이 상권 피해가 많다는 서명을 받아 행정에 제출하면 행정을 또다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고민에 빠진다.”면서 “당초 제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