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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안정적 추진 위한 협약
영천시의회·영천시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지난 12월 30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영천시의회·영천시 인사운영 협약식을 가지고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의회의 인사업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호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과 최기문 영천시장, 김선태 영천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교류, 채용시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조영제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첫 출발에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의회의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자치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영천시의회 또한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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