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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 선거법위반 고발, 의회상임위 공개여부 실랑이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12.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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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 선거법위반 고발



0...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A의원의 선거사무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시 선고나위는 지난 11월 29일 올해 6월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지역 A의원의 선거사무장 B씨가 선거운동원의 수당 등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지검에 고발조치.



의회상임위 공개여부 실랑이


0...영천시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방청여부를 두고 취재기자와 시의회사무국 공무원 간에 실랑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상임위원회 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기자들이 사전에 방청허가를 얻지 않은 채 취재차 상임위원회 행사장에 들어가자 사무국직원들이 제지.


이 과정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내세운 기자들과 방청관련 규정을 내세운 직원 간에 갈등이 발생.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법 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를 근거로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내세워 사전에 허가를 득할 것을 주문.


반면 기자들은 밀실에서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제든지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
이와 관련 의회주변에서는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의정활동이 달라진다. 보도를 이를 의식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반면 더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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